건설공제조합이 부실건설사들의 법정관리에 대해 반기를 내들었다.
부실건설사들이 현행 통합도산법의 헛점을 이용해 부실 경영후 도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올 한해 물어줘야할 대금이 500억원에 달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조합은 이에 부실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조합은 현행 통합도산법이 부실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현행 통합도산법에 따르면 법정관리회사는 채무가 대폭 면제된다. 또 기존 경영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돼 경영에 관여하도록 돼 있다.
이에 일부 기업주들은 회사를 살리려는 적극적인 자구 노력보다는 채무만 면탈하고 경영권은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로 법정관리를 악용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중견건설사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최근 2~3년동안 세창건설, 신성건설 등 중견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해 조합은 총 160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지급했다. 이중 약 1300억원의 보증금을 지난해 한해 동안 지급했다. 또 올해 안에 약 500억원의 추가 대급이 예상된다. 이들 중 대부분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인가를 받았거나 인가절차가 진행 중이다.
조합은 이에 악덕 건설업자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먼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재산추적과 형사고소 등의 채권관리 조치와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채권을 회수하는 등 강력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조합 관계자는 "법정관리 인가시 사업주의 자구노력 여부 및 도덕성 등을 엄격히 심사해 인가하는 등의 제도 보완에 대한 대정부 건의 및 헌법소원 제기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