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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 기본형건축비에 포함 추진

제3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아파트 건설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을 기본형건축비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재건축아파트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건물철거 시기를 명시하는 한편 보행자 데크의 건축면적 산정기준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서울시·인천시 주택관계자로 구성된,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이하 주택정책협의회)’는 최근 제3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날 협의에서 경기도가 제안한 친환경아파트건설에 대한 민간업체들의 자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자부담 설치비용을 건축비 가산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동주택분양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인 ‘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또 앞으로 관리처분 인가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철거할 수 있도록 관리처분 내용에 철거개시일이 명시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즉시 퇴거 및 철거가 가능해 이사 준비기간이 부족하다. 또 동절기 철거금지 행정지도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이사수요가 일시에 중되지 않도록 정비계획내용에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공중통행을 위해 설치하는 보행데크도 건축면적의 산정기준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현행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공중 통행을 위한 보행 데크 설치시 용도에 관계없이 건축면적 및 건폐율 산정에 포함되므로 공공기능의 설치와 기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는 도심 주택공급의 활성화와 법령·조례 개정 작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며 그린홈 건설·공급정책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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