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음료업체 뿐 아니라 석유 등 전반적으로 가격을 올린 업체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비상시국인 만큼 환율상승 영향 등을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자재가격이 떨어졌음에도 가격인하를 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한 조사의 연장선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음료는 물론 밀가루, 설탕 등도 줄줄이 인상된 가운데 2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기대비 4.1%나 상승하는 등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도 물가는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것.
서 부위원장은 "전방위적으로 가격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종목별 동향 비상TF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문적으로 용역을 맡겨 분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의 일환으로 공정위는 12일 오후 3시부터 정유업체들의 경쟁상황과 가격결정패턴에 대한 용역결과를 두고 토론회를 벌이기로 했다.
서 부위원장은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데다 환율변동성도 커지면서 국제유가와 국내 판매가격간의 상관관계를 보려는 것"이라며 "5대 정유사를 대상으로 국제유가와 국내가격간의 결정패턴에 대한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용역에서 정유업체들의 뒤늦은 가격 인하 등이 일정부분 나타나더라도 담합행위 등에 대해 재조사를 벌이는 등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들의 혈족범위 축소와 관련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클 것"이라며 "현재 증권거래법에 6촌이내로 제한되는 등 타법과의 통일성 등도 고려해 4촌이나 6촌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촌이내로 제한할 경우 현재 대기업집단에 큰 영향이 없으며 4촌이내로 제한할 경우에만 GS 8개, 한화 1개 등의 계열사가 제외될 전망이다.
서 부위원장은 "외국의 경우 친족개념이 아닌 공동사업자 개념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며 "다만 대기업 집단을 하나의 사업체로 보고 규율하는 우리나라의 사례는 선진적인 제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기업 집단에 대해 인식하고 규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으며, 출총제 폐지 등 대중요법을 벗어나 케이스별로 직접적인 처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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