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한일 양국의 중간수역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한일어업협정에 대해 또 다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현 협정일뿐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및 독도 영유권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정 모씨 등 울릉도 주민들이 "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주변에 대한 배타적 주권행사를 포기해 영토주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7명의 재판관이 합헌, 2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표했다.
재판부는 한일어업협정이 어업에 한정된 협정이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문제와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영해를 제외한 수역만 협정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나 영해 문제와도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대현ㆍ김종대 재판관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독도의 경우 한반도에 부속된 섬"이라며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독도 주변수역을 중간수역으로 분류해 일본과 공동어업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주권의 배타적 성격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된 1999년 1월 이후 지금까지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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