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료(월세)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이 바싹 긴장하고 있다.
세입자가 주택임대사업자인 집주인에게 매월 내는 오피스텔 월세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인해 세테크에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월세 현금영수증은 주택에 한정됐지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돼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포함됐다.
직장인들에게 월세 주거비는 상당한 비중이다.
강남 테헤란로 일대 65㎡정도의 오피스텔의 경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만 80~90만원이다. 1년으로 따지면 1000만원 가량(960~1080만원)을 상회하는 돈이므로 본인 연봉의 20%초과분의 20%만큼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료 소득공제신고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신고 방식도 간단하고 임대인의 동의도 받을 필요가 없다.
집주인과의 특약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세 현금영수증 신고가 가능하다.
지난 4일 이후에 지급한 월세부터 신고대상인데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임대차계약서 첨부)를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약 1조5000억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정부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은 국민을 생각하는 친절한 마음에 있다기 보다는 과세 근거를 확충해 세원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는 의도가 짙다.
우리나라 월세 가구는 약 305만7000가구, 연간 주택임차료만 7조7000억원(월평균 2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정부로써는 소득공제를 해주더라도 그것보다 6배나 많은 세수를 확보하게 된다.
여하튼 오피스텔 소유자들은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월 임대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새로운 세테크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지금까지 임대소득 신고대상(종합소득세)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세입자의 자진신고로 인해 세금이 부과될지 미리 따져봐야 하겠다.
특히 종합소득세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나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가 되고 2주택이상 소유자의 월세 임대소득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월세 소득공제 문제는 임대소득자를 구별해 세원자료의 포착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향후 양도소득세 부과시 근거자료로 활용(주택수 파악)되거나 경우에 따라 국세청이 세원을 확보하고자 질문조사권을 발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사후관리에도 이용될 소지가 농후해 졌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월세소득공제 제도 도입을 필두로 아마추어적인 오피스텔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피스텔이 많이 밀집한 강남구 역삼동, 용산구 한강로,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공덕·도화동, 성남시 서현·정자동, 고양시 장항동 일대 등지는 경기침체로 당장은 아니겠지만 월세소득자들이 임대차 방식을 조정(전·월세 비율)하거나 종합소득세 일부를 월세에 전가하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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