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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도시 학교대란 실마리 풀려

김포시의회, 김포한강신도시 학교문제 해결사 자청

수도권 신도시의 학교대란 실마리가 풀리게 됐다.

경기도와 수원시 등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사업자들이 광교신도시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키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수원시, 광교 개발이익 학교용지 확보에 양보 =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경기도로부터 받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 9600억원를 빌미로 수도권 신도시내 학교설립계획을 모두 불허하겠다고 주장해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실제 지난해 10월 광교신도시와 김포한강신도시 등의 학교설립예산 배정에서 제외시켰다. 지난해 11월 학교설립심의위원회 안건에도 회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광교신도시 등 수도권 신도시의 학교대란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수도권 신도시가 ‘학교없는 신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광교신도시를 명품신도시로 건설하겠다는 경기도에 큰 타격을 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수원시 등에 광교신도시 내 학교용지를 우선 무상으로 공급하는 내용으로 5차례에 걸쳐 논의를 벌여왔다. 하지만 논의는 번번히 결렬됐고, 학교용지 공급문제는 풀리지 않았다.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걸림돌이었다.

이후 경기도는 광교신도시 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안을 구상하고 수원시와 재협의에 들어간 끝에 22일 무상공급 합의를 이뤄냈다.

광교신도시의 88% 차지하는 수원시가 추정되는 개발이익 1600억원을 초교와 중학교 설립에 필요한 용지확보비로 양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학교용지문제로 ‘학교없는 신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던 수도권 신도시의 학교설립문제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사업주체 개발이익 양보하면 학교대란 해결 가능 = 광교신도시가 학교대란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사업주체가 개발이익을 줄였기 때문이다. 즉, 개발이익을 학교용지 공급비용으로 대체한 것이다.

광교신도시가 학교용지를 경기도교육청에 무상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용지특례법 때문이다. 법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시·도가 개발하는 1000만㎡이상 신도시는 초ㆍ중학교 용지를 교육청에 무상 제공하고, 시·도이외의 자는 개발이익 범위내에서 무상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수도권 신도시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 개발주체들이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는 만큼 개발이익을 감소를 감수하면 된다.

결국, 학교용지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이 줄어들더라도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겠다는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김포시의회 김포한강신도시 학교문제 해결사로 나서 = 김포한강신도시 학교설립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광교신도시가 해결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즉, 김포한강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신도시개발로 얻는 개발이익을 일부 양보하면 학교대란은 쉽게 막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김포시의회가 김포한강신도시의 학교용지 문제 해결에 나섰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20일 김문수 경기지사를 만나 “김포한강신도시에서 2011년에 개교해야 하는 6개 학교에 대한 설립 예산이 올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학교 문제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가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해결 방안을 찾기위해 노력하고 있어 조만간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도가 힘을 합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의회는 청와대와 국토부, 교육부 등 중앙정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제2기 신도시 학교설립 정상화를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는 한편 정부 부처를 직접 방문해 해결방안을 강구할 게획이다.

2012년 입주가 완료되는 김포한강신도시에는 초등학교 11, 중학교 6, 고등학교 5개교 등 22개교가 신설돼야 한다. 그러나 2800억원으로 추산되는 학교용지매입금의 부담 주체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초등학교는 조성원가의 50%, 중ㆍ고등학교는 70%의 용지비용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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