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수미 인턴기자] 선물·기념품을 되팔거나, 무료로 나눔 받은 제품을 유료로 다시 판매하는 등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 내의 비매너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비매너 거래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당근거지'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다.
터무니없게 낮은 가격을 요구하거나, 구매 후 몇 달이 지난 후에 제품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당근마켓에서 구매한 제품을 더 비싼 가격에 되파는 비매너 이용자도 있다.
당근마켓 이용자 A씨는 "당근에서 3만원에 테이블을 구입했다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3만원에 다시 팔았다. 구매자가 그걸 9만원에 다시 되팔더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더 나아가 좋은 취지로 시작된 당근마켓 '무료 나눔'도 일부 '당근거지'들의 '되팔이' 행위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무료로 받은 물건에 값을 매겨 다시 되파는 식으로 돈을 버는 것이다. 이로 인해 무료 나눔을 하지 않겠다는 이들까지 늘고 있다.
B씨는 최근 당근마켓에서 자신이 '무료 나눔'한 물건들이 며칠 뒤 다시 당근마켓에 올라온 걸 발견했다. 기분 좋게 공짜로 준 물건들이었는데, 1만~2만원에 재판매 되고 있던 것이다. 그는 "내 선의가 이용당한 것 같다"며 속상해했다.
판매자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돈을 받고 파는 건 아니지 않느냐. 되팔면 누가 무료 나눔을 하겠냐"고 토로하기도 했다.
평소에 받은 선물을 당근마켓에서 판매하는 이용자들도 있다. 최근 C씨는 선물로 받은 지갑을 당근마켓에 판매했다. C씨는 "별로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 싼 가격에 내놓으니 바로 팔려나갔다"고 말했다.
이른바 '당근거지'의 비매너 거래 행위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주는 사람의 성의가 있지 어떻게 그걸 돈 받고 팔 수 있냐", "선물을 받은 후에는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것인데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배신감 들 것 같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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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근마켓의 규정상 구매한 가격에 웃돈을 얹어 재판매할 수 없다. 이를 회원이 발견 시 당근마켓 측에 신고도 가능하다.
황수미 인턴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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