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취재본부 이병렬기자
충남소방본부가 구급대원 폭언·폭행을 응급의료 체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밝혔다. 반복되는 주취 폭행을 더 이상 관용하지 않겠다는 경고다.
충남소방본부는 24일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단순 우발행위로 보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250건으로, 이 중 84%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다. 매년 200건 안팎의 사건이 이어져 근절되지 않는 사회문제로 지적된다.
같은 기간 충남에서는 33건의 폭행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82%가 주취 상태에서 일어났다. 전국과 유사한 양상이다.
구급대원 폭행은 현장 응급처치를 지연시키고 환자 이송에 차질을 초래한다.
피해 대원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과 업무 불안에 노출된다. 이는 결국 구급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도민 생명 보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충남소방본부는 앞으로 폭행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소방 특별사법경찰 적극 활용 ▲구급대원 보호장비 보급 ▲경찰과의 공조 체계 강화 ▲올바른 119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주 119대응과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성숙한 시민 의식이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