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다가 기절까지'…혼외 성관계 남녀 공개 태형 140대

인도네시아서 태형 집행
혼외 성관계 100대·음주 40대
공원에서 공개적 집행

인도네시아 아체 특별자치주에서 혼외 성관계와 음주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녀가 공개 태형 140대를 받았다. 아체주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도입한 이후 집행된 처벌 가운데서도 수위가 가장 높은 사례로 기록됐다.

샤리아 경찰에 의해 공개 태형을 당하는 여성의 모습. AFP연합뉴스

AFP통신은 29일(현지시간) 반다아체 샤리아 경찰을 인용해 해당 남녀에게 혼외 성관계 혐의로 100대, 음주 혐의로 40대의 태형이 각각 집행됐다고 전했다. 형벌은 반다아체 시내 공원에서 수십 명의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진행됐으며, 집행관이 등나무 채찍으로 피고인의 등을 가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여성 피고인은 태형 도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무함마드 리잘 반다아체 샤리아 경찰청장은 "140대의 태형은 2000년대 초 아체주에서 샤리아가 제도화된 이후 매우 이례적인 수준"이라며 "법 적용에 있어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 사건 외에도 이슬람 규율 위반으로 총 6명이 공개 태형을 받았다. 이 가운데에는 현직 샤리아 경찰관과 그의 여성 동반자도 포함됐다. 두 사람은 사적인 공간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각각 23대의 태형을 선고받았다. 리잘 청장은 "조직 내부 인사라고 해서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며 "이번 일은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라고 말했다.

아체주는 2003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를 공식 법체계로 운영하는 지역이다. 이곳에서는 혼외 성관계, 음주, 도박, 동성 간 성관계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태형이 주요 처벌 수단으로 활용된다. 여성이 몸에 붙는 옷을 입거나 남성이 금요일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태형을 받는다.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범죄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일정 수준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국제 인권단체들은 공개 태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인 간 합의된 관계를 이유로 공개적 체벌을 가하는 것은 국가가 승인한 잔혹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인도네시아 내 인권단체들 역시 태형 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해 왔지만, 사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슈&트렌드팀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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