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다연기자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발표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재창씨,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지형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는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사업자 지위가 재산상 이익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며 이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인 '배당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의 사업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보고서, 공모지침서 내용 등 유 전 본부장이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구성한 컨소시엄인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개발사업을 진행해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발생하자 주주협약에서 정한 각자의 배당 비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42억3000만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호반건설이 169억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각각 취득하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총 211억3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 유착 관계를 형성해 사업자 선정 등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추징금 14억1062만원도 구형됐다. 정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062만원, 주씨에겐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 비리로도 기소돼 지난해 10월31일 1심에서 징역 4~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