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반말, 큰소리?'…배현진, 일반인 아동 'SNS 박제' 논란

댓글 설전 중 일반인 가족사진 '박제'
"과도한 대응" 비판 확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다 해당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일반인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박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사진 속 인물이 어린아이라는 점에서 대응 수위를 두고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배현진 인스타그램

배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데 대한 입장을 게시했다. 그는 "지명 철회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 후보자를 향해 "청문 검증을 도운 국민의힘 중성동을 지역 구성원들에게 그 어떤 보복이라도 한다면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만히 있어라" 댓글에 분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게망서비스(SNS)에서 일반인과 댓글로 설전을 벌이고 있다. 배현진 페이스북

그런데 이 글에 한 누리꾼이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댓글을 달자, 배 의원은 "내 페북 와서 반말 큰소리네"라고 대댓글을 달았다. 이어 배 의원은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는 추가적인 대댓글과 함께 해당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여아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올렸다. 누리꾼이 중장년 남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진 속 여아는 누리꾼의 손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인 아동 사진 공개, 선 넘었다" 비판 확산

이 같은 대응을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비판이 빠르게 확산했다. 특히 정치적 논쟁과 무관한 일반인 아동의 사진이 공개된 점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컸다.

누리꾼들은 "일반인 아동의 사진을 박제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악플을 유도한다" "아동복지법 위반 아니냐" "국회의원이 이래선 안 된다" "아무 상관 없는 어린이 사진을 박제해 '조리돌림'하고 있다. 징계 사유 아닌가" "어린 아이를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다니" "아이는 무슨 죄"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배 의원은 그간 여러 차례 악플 피해를 호소해왔다. 지난 2019년에는 그의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달아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50만원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이슈&트렌드팀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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