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세 번'이라던 '흑백요리사' 임성근…알고보니 4차례 적발

과거 판결문 확인 결과 1999년 첫 적발
음주운전 고백 유튜브 영상은 현재 삭제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2'에 출연해 인기를 끈 한식 요리사 임성근 셰프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임 씨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10년에 걸쳐 3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판결 기록을 보면 적발 사례는 이보다 많았고 해당 해명 영상은 현재 삭제됐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과거 음주운전 사실을 고백한 '흑백요리사2' 임성근 셰프. 유튜브 임짱TV

20일 동아일보가 공개한 법원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임 씨는 1999년 9월21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그해 8월15일 오후 8시25분쯤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당시 임 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그는 37일간 구금되기도 했다. 특히 당시 임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1998년 3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이후 항소했으나 2000년 4월 기각됐다.

임 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그는 2009년과 2017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2020년에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이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앞서 임 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술을 좋아하다 보니 실수를 했다"며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10년 전 술에 취해 차 시동을 켜놓고 자다가 적발됐고, 가장 최근은 5~6년 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판결 기록을 종합하면 실제 음주운전 적발은 네 차례로 임 씨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었다. 해당 발언이 담긴 유튜브 영상은 논란이 확산한 이후 현재 삭제된 상태다.

임 씨는 당시 영상에서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해당 영상 공개 후 논란이 일자 자필 사과문을 통해 재차 사과했다. 다만 해명 내용과 실제 기록 간 차이가 드러나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슈&트렌드팀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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