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서율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문가와 함께 증거 수집 및 입증이 어려운 현행 주주대표소송 제도의 한계를 짚고 올해 중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 활성화 모색 간담회'에서 참여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황서율 기자chestnut@
16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오기형·이강일 의원실은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 활성화 모색 간담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대선 때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공약한 바 있다"며 "주주와 대기업 사이 증거개시제도는 실제로 민사 책임을 활성화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올해는 본격적으로 입법·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올해는 시장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시장 참여자들께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사항이 있으면 과감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간담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증거법 문제로 인해 주주대표소송이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 이익에 반할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경영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주주대표 소송에서 증명책임이 외부자인 원고 측에 있고, 증거가 회사 내부에 있어서 원고인 주주들이 이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민사소송법에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용역보고서가 제안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이 개정안에는 ▲당사자의 협력의무 및 진실의무의 명문화 ▲소장 및 답변서 제출 의무의 실질화와 재판장의 심사권 확대 ▲변론준비절차의 강화 ▲질문서 제도의 도입 등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