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김평화기자
미국 법무부가 북한으로 무기를 몰래 보내려 한 혐의로 미국인 1명과 중국인 6명을 기소했다고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
미국 텍사스주 남부 연방지방검찰청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인 웬셩화와 양진 등 7명을 총기 밀매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웬은 이미 북한을 위해 무기를 구매하고 밀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로, 이번 사건에서는 추가 범죄 혐의가 적용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웬과 양은 총기 판매점을 인수한 뒤 자오시푸 등 다른 중국인들과 멕시코 메히칼리에 거주하는 미국인 리처드 아레돈도에게 특정 총기를 사들이도록 지시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은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 총기 170정과 수천 발의 탄약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웬과 양에게 공모 혐의와 총기 밀매 공모 혐의를 적용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웬은 최대 5년, 양은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의 공범들 역시 최대 5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웬은 2012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으나 비자가 만료된 뒤 불법 체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23년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롱비치 항구에서 일반 화물로 위장한 최소 3개의 컨테이너에 총기를 실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낸 혐의 등으로 2024년 12월 체포됐다.
이후 웬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지난해 8월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공모 혐의와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 활동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