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백성현 논산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


명절 선물 '명함 동봉 발송' 기부행위 혐의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명절 선물에 시장 명함을 동봉해 유권자에게 발송한 행위를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백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백 시장 등은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을 전후해 관내 선거구민 등 80여 명에게 약 27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자신의 명함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해 지난해 11월 백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백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판을 받게 되면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 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충청팀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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