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기자
삼성전자가 임원들로 하여금 성과급 최소 50%를 자사주로 의무 수령토록 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대신 직원들도 임원처럼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의 폭을 넓힌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연합뉴스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임원들에게만 지급하던 성과급 주식보상을 직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내용이 담긴 임직원 성과급(OPI) 주식보상안을 최근 공지했다.
성과급 주식보상이 임직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임직원들은 OPI 금액의 0~50% 범위에서 10% 단위로 성과급을 자사주로 받을 수 있다. 희망에 따라 자사주 대신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1년간 보유하는 조건을 선택하면 주식보상으로 선택한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선지급 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OPI는 오는 3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1년 뒤 자사주로 받도록 하는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임원 대상으로 도입했다. 만약 1년 뒤 주가가 오르면 약정 수량을 그대로 지급하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하락 비율만큼 지급 주식을 줄인다는 조건도 달았다.
이번 공지는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최근 1년새 실적 개선 및 주가 급등이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재계에서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지난해 임원 대상으로 성과급 중 자사주 선택을 의무화하면서 내세운 명분 중 하나인 책임경영이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삼성전자는 OPI 이외에도 임직원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주식 기반 성과 보상제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삼성전자는 주가 상승률에 따라 지급 주식 수를 다르게 하는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3년 뒤 주가 상승률이 20% 미만이면 주식을 하나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주가가 100% 이상 상승하면 주식을 2배 지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