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석기자
웰컴금융그룹은 계열사 웰컴저축은행, 웰컴에프앤디가 성평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왼쪽 두번째)와 다자녀·효도수당을 이용 중인 웰컴금융그룹 직원들이 가족친화인증 획득을 기념하며 사진 촬영하고 있다. 웰컴금융그룹
심사에서 웰컴저축은행은 85.3점, 웰컴에프앤디는 총점 79.6점을 얻어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 웰컴금융그룹 측은 두 계열사 모두 근무 현장에서 가족친화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다자녀수당, 효도수당은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 의지를 담은 이색 복지로 주목 받았다.
웰컴금융그룹은 3명 이상 자녀를 둔 임직원에겐 최대 월 90만원의 다자녀수당, 재직 중인 임직원과 그 배우자의 부모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 매월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복지 포인트 지급, 일회성 지원 등이 아닌 현금성 지원 제도로 운영한다. 그만큼 임직원 체감 만족도가 높다.
아울러 웰컴저축은행은 다자녀 가정에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적금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부문에서도 성과를 냈다.
육아기 여성 근로자 98%가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인증 기업 전체 평균(58.9%)과 대기업 평균(72.5%)보다 높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은 100%였다. 남녀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복직률)은 86.4%로 집계됐다. 출산·육아 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가 구축돼 있다는 의미다.
웰컴금융그룹 관계자는 "가족친화경영은 복지를 넘어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더욱 강화하고 임직원이 안정적으로 경력을 설계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