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모기자
주식 차명거래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무소속 이춘석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8일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의원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이 의원의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2021∼2022년 국회 사무총장 시절부터 지난해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년간 보좌관 명의 증권 앱으로 12억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의원은 작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고, 이후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에 고발당해 수사받아왔다.
서울경찰청은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피의자, 고발인, 참고인 등 89명을 조사한 끝에 지난달 이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지만, 그가 인공지능(AI) 관련주를 매입한 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미공개 정보와 관련 있다는 의혹은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경찰이 처분한 주요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작년 11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지난달에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며 송치 12일 만에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냈다. 같은 달 유엔 산하 기구를 사칭해 기부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초대 회장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에 대한 일부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서도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