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경기자
정치권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 등 로비 의혹을 받는 통일교 관계자 송광석씨가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 요구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이날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지낸 송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통일교가 정치권 인사들에게 접근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광석 전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씨는 지난 2019년 1월 3일 UPF의 법인 자금 1300만원을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31조는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송씨와 공범으로 송치된 한 총재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송씨와 한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한 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9년 초 여야 정치인들에게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지급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을 썼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내달 2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다만 송씨가 이날 기소되면서 공범인 한 총재 등의 공소시효도 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함께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