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먹방 유튜버, 여친 폭행·신고하자 또 폭행…2심도 집행유예

검찰 항소했으나 재판부 기각…원심 유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경찰 신고 취소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경찰 신고 취소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주거침입·폭행·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씨는 2023년 2월 여자친구의 집에서 다투다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씨는 폭행을 이어가며 신고 취소를 강요하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여자친구를 세수시키고 피 묻은 옷을 갈아입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두 달쯤 전 이씨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 못 들어가자 열쇠 수리공을 불러 허가 없이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중한 점, 자신의 유튜버 채널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영상을 게시해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먹방(먹는 방송)을 주요 콘텐츠로 활동해온 유튜버로, 실종자 찾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선한 콘텐츠로 한때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트렌드팀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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