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5만원 쿠폰 사용하지 말라'… 법조계 우려 제기

쿠폰 사용하면 '합의' 적용될수도
법적권리 제한 가능성, 소송 불리해질 우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5만원 상당의 쿠폰을 보상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참여자인 경우 쿠폰 사용이 향후 법적 권리 행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쿠팡에서 3000만 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2969만 명을 넘어서는 규모로 역대 최악의 유출사고이다. 사진은 1일 쿠팡 본사. 윤동주 기자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일로는 최근 공식 카페 공지사항을 통해 "쿠팡에서 제공하는 보상 쿠폰을 사용할 경우 본인이 모르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쿠폰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9일 쿠팡은 3370만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 고객당 5만원 상당의 1회 사용이 가능한 4가지 구매 이용권 형태로 지급한다. 쿠팡트래블은 여행 상품, 알럭스는 명품을 판매하는 쿠팡 플랫폼이다.

일로 측은 "쿠팡의 보상안은 직접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현금성 배상이 아니라, 자사 상품 구매 시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이라며 "쿠팡이 자신의 자산을 출연하기보다 고객의 추가 소비를 유도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책임 회피성 조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로 측은 쿠폰 사용 시 법적 권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일로 측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쿠폰 사용 시 '해당 보상으로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약관에 포함됐을 가능성이다"며 "쿠팡은 '쿠폰 자동 적용'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쿠폰이 사용돼 권리가 제한되거나 추후 손해배상액이 감축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부제소 합의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 타협 후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뜻한다.

일로 측은 "부제소 합의는 엄격하게 해석돼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쿠팡 측이 이를 근거로 소송 당사자 중 일부는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쿠폰을 사용한 사람들은 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즉, 소송 지연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쿠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슈&트렌드팀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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