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호조치 대폭 확대

내년부터 전 직원 대상 신체·정신 피해 지원…치료비·심리상담·법률지원 강화

부산시교육청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대폭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모든 교육공무직원으로 넓혀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026년부터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와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31일 전했다.

그동안 부산교육청은 심리·법률 상담 등을 민원 업무 담당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교육청 자체 예산을 확보해 모든 교육공무직원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직원들은 2026년부터 ▲3일 이하 경미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 지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 보상(특수교육실무원에 한함)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가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교육공무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와 교육활동 침해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권익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보호조치 확대를 계기로 교육공무직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은 교육 현장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이번 보호조치 확대를 통해 교육공무직원들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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