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T홀딩스, '스맥' 자기주식 처분에 반발

"주총 직전 자사주 저가 매각·무상출연 안돼"

최대주주인 SNT홀딩스, 처분 즉각 중단 요청

스맥의 최대주주인 SNT홀딩스가 스맥의 대규모 자기주식 처분 계획과 관련해 "주주평등 원칙과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배임적 행위"라며 거래 중단과 철회를 요구했다.

SNT홀딩스는 지난 26일 스맥이 공시한 자기주식 처분 계획에 대해 지난 29일 스맥과 우리사주조합, 만호제강에 서한을 보내 거래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SNT홀딩스는 스맥 지분 약 20.2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앞서 스맥은 2025년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을 사흘 앞두고 ▲만호제강에 자기주식 77만 주를 1주당 5% 할인한 6498원에 매각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 100만주 무상 출연 ▲우리사주조합원 67명에게 자기주식 90만7031주를 1주당 20%가량 할인한 5196원에 매각하는 내용을 공시했다.

SNT홀딩스는 해당 처분이 형식상 임직원 보상이나 전략적 제휴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의 거래라고 주장했다. 일반 주주에게는 매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특정 우호 세력에만 자사주를 저가 또는 무상으로 이전한 것은 개정 상법상 주주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거래 시점이 강화된 자기주식 공시 규정 시행을 앞둔 시기라는 점에서 규제 회피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기주총을 앞두고 의결권 구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과거 자사주 취득 당시 공시했던 주주가치를 높이는 목적과도 배치되며 할인 매각과 무상 출연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이 최소 85억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SNT홀딩스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례를 언급하며 "자기주식이 경영권 분쟁의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 결국 소각이 선택됐다"며 이번 사안 역시 자사주 처분 철회나 소각이 합리적 대안이라고 힘줬다.

만호제강이 과거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자사주 이전을 추진했다가 외부 감사인의 지적으로 이를 철회한 전례를 들어 자사주 활용이 법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SNT홀딩스는 거래가 강행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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