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새해부터 '불법 소각' 단속 강화 … 산림보호법·폐기물관리법 모두 적용

경남 김해시가 내년부터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그간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해 왔으나 2026년부터는 폐기물관리법까지 적용해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각행위도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김해시 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가 드론을 이용해 산불 감시를 하고 있다. 김해시 제공

내년 1월부터 산림보호법 위반행위와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각각 별도로 부과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쓰레기 등을 태우는 소각행위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을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시 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단 한 건의 소각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과, 자원순환과 등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라며 "불법 소각 근절에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산불 없는 도시 김해 조성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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