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화정기자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은 앞으로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오는 29일 투자경고 종목에서 해제된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2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투자경고종목 지정 관련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오는 2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에서 초장기 상승 및 불건전요건 유형의 주가 요건을 '최근 1년간 종목 주가 상승률 200% 이상'에서 '각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개별 종목의 주가상승률 200%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한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통합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미 적용된 종목이 시총 100위 이내인 경우 시행일로부터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SK하이닉스의 경우 29일 투자경고에서 해제된다.
초장기 상승 및 불건전요건 유형 투자경고종목에서 지정·해제된 종목은 해제 이후 60영업일 이내에는 지정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30영업일 이내였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초장기상승 및 불건전유형의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외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면밀한 시장감시를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