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연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6일 재판에 넘겼다.
이날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2022년 1월 토론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전씨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때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윤 전 세무서장의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특검팀은 이것 또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전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고 셋이서 함께 만난 사실도 있다는 이유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8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