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선진기자
경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22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25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자금법상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국민의힘 대표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명태균씨에게 의뢰하고,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였던 배모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6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정책토론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제가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