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약 취한 아버지 욕조서 잠들어 생후 20개월 딸 익사

美 플로리다…아동 방임 치사 혐의 체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픽사베이

술과 마약에 취한 아버지가 욕조에서 잠들면서 생후 20개월 딸이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미국 피플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플로리다 오스체올라 카운티 경찰은 최근 워싱턴DC 출신 레이너드 타이론 허프(33)를 아동 방임으로 인한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다.

허프는 지난 13일 새벽 2~3시 사이 가족이 묵던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생후 20개월 딸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아기는 엄마와 함께 안방에서 자고 있었다. 허프는 술과 마약에 취한 상태로 안방에 들어가 깬 아기를 안고 욕조로 향했다.

욕조에서 아기를 안은 채 잠든 허프는 약 20분 뒤 아기의 머리가 툭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깼다. 아기는 의식이 없었다.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1시간 뒤 숨졌다.

허프는 경찰에 "밤새 술을 마셨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두 종류의 마약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아이가 깨어 있었고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욕조로 데리고 갔다"고 말했다. 허프는 보석 없이 오세올라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됐다.

이슈&트렌드팀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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