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기자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이 내란죄 등 국가 중요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내년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증설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서울고법은 2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와 관련해 2026년 사무분담에서 형사재판부 2개 이상을 증설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전체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 형사법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란사건 집중심리 재판부의 도입 취지와 내용, 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대법원 예규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고법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대상 사건 전담재판부의 수, 구성 절차 및 시기 등을 향후 개최될 사무분담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본회의에 상정 중인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법률의 시행 시기에 따라 전체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