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작가들, 뉴토끼·북토끼 상대 집단 소송

"수사 중단·낮은 형량" 불만
1인당 10만원, 22일부터 모집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가 지난 8월 11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 운영자 국내 송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웹툰·웹소설 작가들이 불법 유통 사이트 뉴토끼·북토끼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선다.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KDCCA)는 내년 1월 5일까지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뉴토끼·북토끼 운영자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되고 처벌 수위도 낮다는 게 소송의 발단이다.

협회는 지난달 4일 '뉴토끼 수사 공중분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체부 특사경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이관된 수사가 중단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관 과정에서 운영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저작권 침해는 영리 목적이나 상습 침해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친고죄다. 협회는 "국가의 수사 의지에만 기대지 않고 피해 창작자들이 직접 나서 더 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소송 참여 비용은 한 작품당 배상금 1000만원 책정 시 기준으로 200명 참여 시 1인당 10만원(변호사 수임료·인지송달료·수수료 포함)이다. 협회와 협력 법무법인이 행정·실무 절차를 전담해 작가 부담을 최소화했다.

김동훈 협회장은 "불법 행위에 경각심을 주고 업계 전반의 저작권 보호 의식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문화스포츠팀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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