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이태원 주택에 소속사가 49억 근저당…위약금 대비?

"법인 자금 조달 또는 방송 계약 위반 손배 염두"

방송인 박나래. MBC 유튜브 캡처

각종 의혹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방송인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에 소속사 법인이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22일 녹색경제신문에 따르면 박나래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35길 25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현재 두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첫 번째 근저당은 2021년 7월 13일 설정됐다. 채권자는 하나은행이며 채권최고액은 11억원이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로 보인다.

두 번째 근저당은 지난 3일 새로 설정됐다. 채권자는 박나래 소속사인 주식회사 엔파크이며, 채권최고액은 49억7000만원이다. 등기 원인은 '설정계약'으로 기재돼 있다. 강제 집행이나 압류에 따른 등기는 아니다.

업계는 이번 설정이 소속사 법인의 자금 조달 수단이거나 향후 발생할 비용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추정한다. 소형 연예기획사는 법인 신용만으로 자금을 끌어오기 어려워 소속 연예인의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박나래의 방송 출연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과 손해배상 청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엔파크는 해산이나 청산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등기상 주소지의 사무실 간판이 철거되고 상주 인력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건의 근저당권을 합치면 채권최고액은 총 60억7000만원에 달한다. 박나래가 2020년 이 주택을 매입할 당시 가격은 67억원으로 알려졌다. 등기부상 부동산 가치 대부분이 담보로 설정된 셈이다.

박나래는 최근 각종 사생활 논란에 휘말려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현재 고정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한 상태다. 소속사 엔파크 측은 이번 근저당 설정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슈&트렌드팀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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