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기자
지난해 초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의 흉기 피습 사건을 두고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고 표현해 고발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2일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19일 페이스북에서 "본인(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제안한 AI 공개 토론에서 꽁무니를 빼는 것은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던 모습과 유사한 행동"이라고 표현했다.
해당 발언은 지난해 1월 2일 이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60대 남성에게 흉기로 목 부위를 찔린 사건을 지칭한 것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약 7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