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김평화기자
정부가 내년도 고용허가제(체류 자격 E-9) 외국 인력 쿼터 규모를 8만명으로 결정했다. 올해까지 기한을 두고 별도로 운영했던 조선업 쿼터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은 본사업으로 확대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노동 시장 분석을 통한 산업별 인력 수급 전망, 사업주·관계부처 등 현장 수요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E-9 외국 인력 쿼터를 8만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13만명) 대비 5만명 줄어든 수준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직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외국 인력 수요가 상당 정도 충족돼 고용 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한 점, 최근 제조업과 건설업 빈 일자리가 뚜렷한 감소세인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쿼터는 업종별 쿼터 7만명과 탄력배정분 1만명으로 나뉜다. 업종별 쿼터는 제조업 5만명, 농축산업 1만명, 건설업 2000명, 어업 7000명, 서비스업 1000명 순으로 배분했다. 탄력배정분은 업종 구분 없이 현장 필요가 있을 경우 쓰인다.
2023년 4월부터 올해까지 한시 운영했던 조선업 별도 쿼터는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이전과 같이 제조업 쿼터 안에서 통합해 운영된다. 이에 따른 조선업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진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이다.
정부는 다만 "현장 우려를 감안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업 인력수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며 "현장 인력 수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조치하겠다"며 "조선업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내국인 고용 확대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역 사업장별 고용 한도도 바꾼다. 비수도권 제조 업체는 추가 고용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또 비수도권에 있는 제조업 유턴 기업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외국인 추가 고용 상한(50명)도 사라진다.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 업종(작물 재배업) 중에 고용 한도를 정하지 않던 벼와 보리, 밀 수수, 감자 등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등은 기준을 추가해 정비한다. 농가 고령화 등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은 본사업(또는 가사관리사 추가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다. 단, 기존 가사관리사가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E-9 노동자와 동일하게 취업 활동 기간 연장 등을 적용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수급 설계를 체계화하겠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