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공동발의…'韓미래전략거점 백년대계'

국회·대통령실 등 이전 명문화

여야가 22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며 힘을 모았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가 균형발전, 행정 효율 향상을 위해 국회·대통령실 등 이전의 제도·절차적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등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된 이후 상당수 정부부처가 이전했지만, 대통령실과 국회 등 핵심 기관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 행정비효율, 정책 조정 한계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특별법안은 국회와 대통령실 등 주요 헌법기관, 그리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명문화했다. 나아가 정주 여건을 갖춘 행정수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과 절차, 재정 체계를 담았다.

특히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수도건설청 전환, 대통령직속 추진위원회 구성, 재정특별회계 운영 등도 포함됐다.

정부세종청사./김현민 기자 kimhyun81@

복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도시 건설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전략 거점을 세우는 백년지대계"라며 "이제 서울만의 수도가 아니라 함께 숨 쉬는 나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행정수도 특별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아 초당적으로 발의한 만큼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협력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엄태영 의원은 "지방소멸과 수도권 과밀이라는 이중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행정수도 완성은 필수"라며 "정파를 떠나 국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환점이 되도록 국회 합의를 이끌어가겠다"고 전했다.

정치부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