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앤타이어 회장 2심서 징역 3년→2년으로 감형

일부 배임 혐의 '무죄'
"경영 공백 위험에도 복귀는 기업문화 개선에 부적절"
자필 반성문 2차례 제출에는 "진정성"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심에서 감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앞서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어, 재판부는 해당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와 이후 범행을 나눠서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 이뤄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유지했고, 이후 이뤄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 법인은 약 131억원의 손해를 봤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 조 회장은 2017∼2022년 회삿돈 75억5000여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MKT가 자금 50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준 혐의를 원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운 것이 경영상 판단에는 맞지 않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본인 그룹 외에 다른 회사에도 우월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한 이익을 추구한 것이 분명하다"며 "기업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준법의식, 공익적 가치를 고려할 때, 조 회장의 경영 공백으로 인한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노골적으로 회사 사익을 추구한 경영자를 일선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 문화개선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젊은 나이부터 가업승계의 부담과 책임 아래 소수의 지인에 의지하다가 이런 범죄로 드러나게 됐으며 가족 분쟁에 휘말리는 등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변론 종결 후 두 번의 자필 반성문을 냈고, 그 내용만 보면 이번엔 정말 크게 자책하고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진정성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약 70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조 회장을 법정구속한 바 있다.

사회부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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