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기자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 아시아경제DB
더본코리아가 자사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문의했다는 보도를 낸 일간지 기자들이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에 모두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창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모 일간지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 등은 공동으로 더본코리아에 2000만원, 백 대표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보도한 더본코리아의 건축법 위반 관련 기사에서 "더본코리아 측은 경찰에 공익 제보한 제보자에 대해 신상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나 한심한 기업 윤리를 드러냈다"고 적었다. 이 내용은 3시간 뒤 '경찰에 제보 내용을 정보 공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한심한 기업 윤리를 드러냈다'로 수정됐다.
2주 뒤에는 더본코리아의 요청에 따라 '민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소장 중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특정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고, 이는 경찰 조사에 대응함에 있어 통상적·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반론 보도문이 게재됐다.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이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A씨 등은 "공익신고자의 제보를 토대로 보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기사에서 '한심한 기업 윤리를 드러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고, 이 기사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심하다' 등 부정적 댓글이 다수 게시됐다"며 "허위 사실을 보도해 더본코리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이로 인해 재산 이외의 무형적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이어 "방송인인 백 대표는 해당 기사에 '더본코리아 백종원' '백종원 운영 더본코리아'처럼 혼용해 기재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백 대표의 사회적 인지도 등에 비춰 보면 해당 기사는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인다"며 "기사 내용과 표현 방법, A씨 등이 사실 확인을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