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다연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가 최후진술에서 "권력자에 기생하는 집사가 아닌 뜻한 바가 있어 창업한 사업가이고 대통령실은 가본 적도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연합뉴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팀은 징역 8년과 추징금 8억3000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피해 복구가 어렵다"며 "김씨는 범죄수익금으로 시가 30억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했고, 베트남 도피 중에도 5성급 호텔에 머무르는 등 자신을 위해 소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씨 측은 "이번 사건은 김건희와 관련 없는 개인의 횡령 혐의 사건이고 경찰에 이첩하는 게 마땅하다"며 "그러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어떤 건 배제하고 어떤 건 관련하다고 기소하는 건 표적 기소이고 자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기에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과거에 한 검사 부부와 친분 관계가 있었고, 탄핵 이후에는 김건희 집사로 좌표 찍혀 김 여사와 함께 마치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매도돼야 했다"며 "가혹한 특검 수사를 받아야 했지만, 특검이 규명한 건 김 여사와 무관하단 것이고 한남동 공관도 대통령실도 가본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을 줄이고자 타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다른 명목을 쓴 것은 제 잘못이고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 "세금과 관련해서는 반성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권력자에 기생하는 누군가의 집사가 아니라 뜻한 바가 있어 창업한 사업가"라며 "부디 제가 가족을 지키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 5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김씨는 이른바 '집사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고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특검팀에 구속기소됐다.
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로,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다만 특검팀은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