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강나훔기자
정부가 2026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연료비 하락으로 산정 결과상 인하 요인이 발생했지만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상황과 그간 누적된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을 고려해 직전 분기와 동일한 +5원/㎾h로 유지하기로 했다.
22일 한전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조정요금의 산정 기준이 바로 '연료비조정단가'다. 정부는 2026년 1분기에도 2025년 4분기와 동일하게 +5원/㎾h을 계속 적용하도록 통보했다.
국제유가 하락은 발전용 연료 가격 전반을 끌어내리며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벙커씨유(BC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연료비조정단가 산정상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
2026년 1~3월분 실적연료비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LNG·BC유의 무역통계가격 평균을 환산계수로 가중해 산출된다. 이 결과 실적연료비는 395.31원/㎏으로, 차감 후 적용 기준연료비 494.63원/㎏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변동연료비는 -99.32원/㎏으로 계산됐다. 변동연료비에 전력 생산 시 연료 투입량을 의미하는 변환계수(0.1335㎏/㎾h)를 적용하면 필요 조정단가는 -13.3원/㎾h 수준이다. 산정 결과만 놓고 보면 연료비조정단가는 큰 폭의 인하 요인이 발생한 셈이다.
다만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연료비조정요금 운영지침에 따라 조정단가에는 분기당 ±5원/㎾h의 상·하한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산정값이 하한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적용 가능한 조정단가는 -5원/㎾h로 제한된다. 정부는 한전의 부채가 약 200조원에 달하고, 최근 몇 년간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기료 상승요인이 발생했을 때도 전기료를 그만큼 올리지 못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원/㎾h을 계속 적용토록 결정했다. 사실상 요금 인하 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동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정부는 한전에 대해 연료비조정단가 유지와 함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연료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조정 여력을 제한한 결정이 이어지면서, 연료비조정제의 실질적 작동 여부와 한전 재무 구조 개선을 둘러싼 논의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