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1956가구, 신혼·신생아 2246가구로 신청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 대상이다. 시세 40~50%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Ⅰ유형(1101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Ⅱ유형(1145가구)이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따져 유형을 나눈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는 18일부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물량은 다음 달 중하순에 걸쳐 신청받는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은 올해 마지막 물량으로 연간 누적 1만6723가구(수도권 9843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성북동 LH 청년 매입임대.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