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지기자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추진과 관련해 15일 "주주가치 훼손 및 재무 안정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즉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풍·MBK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이사진이 다수인 고려아연 이사회가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설명 절차 없이 대규모 해외투자와 지배구조 변동 안건을 졸속 처리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사회 당일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해당 사실을 접하게 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는 이사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심각한 절차적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미국 테네시주에 11조원 규모의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설립하는 현지 합작법인(JV)에는 미국 국방부(전쟁부)와 상무부 및 기업도 함께 참여한다.
이와 관련해 영풍·MBK는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와 기업들 출자금 등을 모아 JV를 신설하고, 이 합작법인이 다시 고려아연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매우 이례적인 방식을 택했다"며 "이 같은 복잡한 우회출자 구조는 자금조달 목적이라기보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입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해당 JV는 실질적 사업 리스크 없이 고려아연 지분 약 10%를 확보해 배당과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투명하지 않은 지분 이전 구조에 기존 주주를 희생시키는 방식의 증자는 경영상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하며, 주주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유상증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위법 행위로 판단된다"며 "법적 조치를 통해 이번 결정을 반드시 시정하고, 고려아연이 최윤범 회장의 사유물이 아니라 주주·협력업체·국가 산업 전체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남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