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줄 사람이 없다' 1조 2000억 역대 최고…결국 국고 귀속된 평생 재산

日 '국고 귀속' 유산 1조 2000억원
기록 시작한 2013년 이후 최고액
유산 처분 귀찮아 상속 포기하기도

일본에서 사망자가 남긴 재산 가운데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된 금액이 지난해 1291억엔(약 1조2188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일본 엔화

지난 3일 NHK 보도 등에 따르면, 일본의 '상속인 없는 유산'은 지난해 1291억6374만엔이었다. 이는 2013년 귀속액 336억엔(약 3171억4000만원)에서 11년 만에 3.8배로 늘어난 것이다.

일본 민법은 배우자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을 법정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런 법률상 상속인이 없고 별도로 상속인을 지정한 유언장이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상속인이 없는 사망자가 남긴 재산은 가정재판소(가정법원)가 선임하는 청산인이 처리한다. 청산인은 사망자의 미납 세금이나 장례비용 등을 정산한 뒤 남는 금액을 국고로 귀속시킨다.

전문가들은 국가 귀속 유산 증가의 배경으로 저출생·고령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 상승 등으로 상속인이 없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것을 꼽는다. 상속인인 친족이 있더라도 고령이어서 유산 정리나 처분이 귀찮다는 이유로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어 이 또한 국가 귀속 유산 증가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요시다 슈헤이 일본상속학회 부회장은 "앞으로도 의지할 곳 없는 고령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생전에 신세를 진 사람이나 사회단체 등에 유산을 주는 유증도 유언장을 통해 가능한 만큼 자기 재산을 어떻게 할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슈&트렌드팀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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