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직원 A씨는 지난달 27일 김 회장을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 회장은 A씨와 전화 통화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사회부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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