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서율기자
나주석기자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상법 개정안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이후에는 시장 참여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난 19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발의된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중장기 목표와 관련해 "정책 주도의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는 시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전했다. 코스피5000 특위는 당내 상법 개정안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논의와 입법 활동을 주도하는 기구다. 정책의 밑그림을 책임지는 오 의원 구상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아시아경제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오기형 의원실
오 의원은 "우리(특위)의 문제의식은 일관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장은 뒤통수를 맞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치권과 정부 기조에 일관성을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정치권)는 시장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 (변화)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8(신흥국 평균 PBR)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시장 참여자 스스로의 변화 없이는 가지 못한다"고 했다.
지난 24일 오 의원은 자사주 의무 소각 원칙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자사주는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가 갖고 있던 권리를 돈으로 다시 회수한 것이기 때문에 미발행 주식과 똑같다"며 "자사주가 회사 밖으로 나갈 때는 신규 발행 절차와 동일한 규제가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기업이 자사주를 이사회가 마음대로 다루는 자산처럼 활용하고 있다는 게 오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오 의원은 "(기업이) 자사주를 자신의 특수관계에 마음대로 주는 황당한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세법 개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회계 처리에 자사주는 다 자본으로 돼 있지만, 자본이 아닌 것처럼 세법 처리를 하는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뷰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오기형 의원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선 "조세 정책은 자본시장 활성화의 중심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 의원은 "조세 중립성은 조세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용역, 상품의 경쟁력을 너무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선 (시장의) 인식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너무 충돌하고 싸우지는 않겠다"고 했다. 배당소득 최고세율의 정부안은 35%지만 당정은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야·정부는 25%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오 의원은 금융투자세와 관련해 "분산 투자에 적합한 세제"라며 "A, B, C, D, E 상품에 대해 투자하면 각각 이득과 손실이 있을 텐데 그 잔액(최종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자산이 의미 있게 작동되는 것(실질적 가치 및 수익을 창출)이라면 금투세 자체를 금기처럼 얘기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