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10분 내 차단’ 시행

경찰청은 통신 3사 및 삼성전자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 제보 기능을 구현했다. 해당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에 보이스피싱 등으로 의심되는 연락이 온 경우 '피싱으로 신고' 버튼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간편 제보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에 접속해 범죄 의심 문자나 전화를 제보할 수 있다.

통합대응단에서 간편 제보와 누리집을 통해 제보받은 전화번호를 분석해 범죄에 이용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에 대해 차단을 요청하면 통신사는 해당 전화번호를 즉시 7일간 차단한다.

차단 이후에는 범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미끼 문자를 보낼 수 없고 나중에 전화를 걸더라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임시 차단된 전화번호는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히 이용 중지되므로, 긴급차단은 가장 최소한의 절차와 시간으로 범행을 빠르게 저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차단 제도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보·신고에 참여할수록 더 신속하게, 더 많은 범행 수단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부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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