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96명 공개

행정안전부·전북도 등 홈페이지 공개

전북도가 19일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96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도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개인 229명, 법인 167개로 구성되며, 체납액은 ▲개인 75억 9,200만원 ▲법인 54억 6,400만원 등 총 130억 5,900만원에 달한다.

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481명의 명단공개 후보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그 결과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한 85명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개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및 세목, 납기, 체납요지 등이 기재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의 정보가 함께 포함된다.

김종필 도 행정자치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사회적 신뢰 하락과 법인의 영업이익 감소를 초래하는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이다"며 "체납업체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피해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백건수 기자 baeko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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