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처음 명단에 포함된 최성환(56)씨가 약 325억원을 미납해 신규 '체납왕'에 등극했다.
행안부는 19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미납한 체납자의 이름, 법인명, 나이, 주소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위택스 각 지방정부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68명이다. 지난해 대비 전체 인원이 3.4% 증가했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804명)와 경기도(2816명)가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 신규 명단 공개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최 씨다. 담배소비세를 약 325억원 체납했다. 9년간 약 152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오문철 씨를 넘어 새로운 '체납왕'이 됐다.
신규 최고액 체납 법인은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로 담배소비세 약 210억원을 내지 않았다. 지금까지 법인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로 8년째 재산세 약 649억원을 미납했다.
올해 신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최은순(79)씨로 약 25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는 약 42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학교법인 항도학원이 1위다.
각 지방정부는 명단 공개를 위해 매년 1월1일 기준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다. 6개월이 지난 후 이를 재심의해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공개 대상자가 소명 기간 중 체납액 절반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올해 명단 공개 심의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 공개 전 약 651억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1365명이 약 224억원을 납부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체납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자에 대한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체납액 1000만원 이상),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 감치(체납액 5000만원 이상) 등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또 현행 징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정보 제공을 통한 신용평가 반영 강화, 금융정보분석원과 협업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등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세의무 이행은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정의의 출발점으로 성실한 납세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의적 체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