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홈택스서 예상 환급금 확인하세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통됐다.

국세청은 2000만 근로자를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5일 개통하고,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는 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올해 1∼9월간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또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함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 대상을 15만명으로 전년(8만명)보다 대폭 확대했다. 연말정산 내역 및 학자금 상환이력 등 내·외부 자료를 폭넓게 분석해 연말정산 때 문의가 많은 ▲기부금 ▲교육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주택마련 저축 ▲월세 세액공제 등 7가지 공제·감면 항목도 안내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에서 보다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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