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의원급에서만 '비대면 진료' 가능

보건의료위기 '심각' 해제로 27일부터 시범사업 기준 변경
전체 진료 중 30% 제한…1형 당뇨환자는 병원급도 허용

지난해 의정 갈등 이후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다시 의원급 중심의 시범사업 체제로 되돌아간다. 다만, 1형 당뇨환자는 지금처럼 병원급에서도 계속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2월 의원급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시행돼 왔다. 지난해 2월부터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허용 ▲의료기관별 전체 진료 대비 비대면진료 비율 30% 초과 금지 규정 미적용 ▲초진 환자 비대면진료 허용 등으로 시범사업의 범위가 확대됐다.

하지만 지난 20일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서 비상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조치들이 종료되자 정부는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기준부터 적용된다. 비대면진료는 다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제한된다.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을 30%로 제한하는 규정도 적용된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되,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심각 단계 이전에도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진료가 허용됐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1형 당뇨병 환자의 병원급 비대면진료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환자(초·재진 등)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법 통과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한다.

변경된 기준은 이달 27일부터 적용하되, 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종료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개편할 예정이나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면서 "안정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중기벤처부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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