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번의 폭력도 OUT…삽으로 학생 머리 때린 씨름지도자 자격 취소

문체부 '원스트라이크 아웃' 첫 적용
체육계서 영구 퇴출…최고수위 징계

지난 6월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에서 씨름부 지도자가 불성실한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삽으로 학생의 머리를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씨름협회는 사건을 인지한 뒤 약 두 달 후인 8월27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렸다. 이 지도자는 이후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도 함께 받았다. 문체부는 지난 8월1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해당 지도자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석진영 문체부 체육진흥과장은 "이번 징계로 해당 지도자는 더 이상 체육계에서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다"며 "경북씨름협회의 제명이 씨름계 내 퇴출을 의미한다면, 문체부의 자격 취소는 국가 자격 자체가 박탈돼 사실상 체육계 전반에서 퇴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문체부가 8월 발표한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실제로 적용된 첫 사례다.

문체부는 이번 자격 취소 결정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뒤 "폭력은 어떠한 지도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결론에 따라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

문체부는 최근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연이어 드러내고 있다. 문체부는 체육계 폭력의 근본 원인으로 '성적을 위한 폭력이 묵인되는 분위기'와 '폭력을 당해도 쉬쉬하는 폐쇄적 문화'를 지목하며, 이러한 병폐를 뿌리 뽑기 위해 8월 '폭력 무관용'을 원칙으로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발표했다.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도 취임 직후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체육계 비리를 근절하고 인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며 폭력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문체부는 또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9월 한 달간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 인권침해·비리 사건 198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인권침해 신고는 105건으로 월평균 38.7건 대비 약 2.7배 증가했다. 체육계 내부에 은폐돼 있던 폭력 및 인권침해 사례가 다수 드러난 것으로 분석된다.

문체부는 신고된 사건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를 중심으로 신속한 조사와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폭력 가해 지도자 등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징계 및 자격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폭력 가해 지도자에 대한 징계나 자격 관리에 미흡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재의요구, 미이행 시 재정지원 제한 등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단 한 건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무관용·일벌백계' 원칙 아래,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 자격 취소 조치 이후,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폭력 근절 업무를 수행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모든 선수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스포츠팀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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