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신동호기자
광주시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광주시 서구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가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안형주 의원. 광주 서구의회 제공
최근 5년간(2020∼2024년) 기초지자체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광주 서구에서는 총 610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4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례안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 계획 수립 ▲예방·근절 사업 추진 ▲재정지원·포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대여사업자에게 음주운전 예방 안내 및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안 의원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은 만큼 교육과 캠페인 등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서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